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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오토바이에 친구 태우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질문드려요.

제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던도중에 뒤에 친구가 다치면 운전하는 운전자인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만약 제 과실이 없어도 보상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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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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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탑승자가 부상을 입으면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자가

    연대하여 탑승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사고라면 그 가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가 배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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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차량에 탑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사고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분만큼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는 비록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동승객의 상해 사망에 대해서는 동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은 운전자는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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