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요 (제 100%과실)
제가 음주 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답니다.. 피해 차주분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앉다가(아마 앉아서 졸은듯) 같이 넘어져서(음주운전x 조작법조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고견적을 보내주시겠다는데 따로 오토바이 잘아시는 지인분들께 여쭤보니 사고차량의 신차가격이 400만원이고 튜닝을 많이한것으로 보이는 배달용 오토바이라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 두려운마음에 수리비가 얼마쯤 나올까 차주분께 여쭤봤더니 오토바이가 천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자기도 수리비 가늠이 안된다고.. 저는 여기서 조금 걸리는게 왜 굳이.. 천만원으로 부풀려말했는지.... 아무래도 과잉청구를 하실거같아서 두려움에 글을 써봅니다..
상황은 제가 필름이 끊긴 후라 곧 가게cctv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주분께 무조건 사과는 해놓은상황인데.. 저한테 화가나신건지 연락이 잘안됩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만약 과잉청구되면 지인들이 민사로넘어가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과하게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액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손해액의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배상액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가 주차해 있던 장소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즉,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하였거나 쉽게 넘어질만한 곳에 주차하였다는사정 등은 추후 과실상계로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께 상황을 미리 알려 놓으신 후 학업에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면 이에 대해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은 손해배상청구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항변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주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귀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라면 감가 상각 부분에 대해 청구할 것 입니다.
과실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오토바이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10~20% 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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