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가나고 가해차량일 경우 무조건 다 해줄 수 밖에 없나요?
: 일단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로 해당 손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대물의 경우는 원상복구하는 금원이 되며,
2. 대인의 경우는 그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님과 같이 워낙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법원에 소송을 통해 보상할 것이 없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