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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79
청렴한비오리17922.08.18

사고 후 대인거부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친구가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와 미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정말 닿기만 한 정도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원해 친구가 조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나고 가해차량일 경우 무조건 다 해줄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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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를 안 해주어도 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 시 가해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무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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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가나고 가해차량일 경우 무조건 다 해줄 수 밖에 없나요?

    : 일단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로 해당 손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대물의 경우는 원상복구하는 금원이 되며,

    2. 대인의 경우는 그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님과 같이 워낙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법원에 소송을 통해 보상할 것이 없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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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마디모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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