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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10.25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개념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개념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세는 무엇이고, 지방소득세는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난다음에 그 돈은 바로 받을수있은건가요?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면서 계속 차감을 하는건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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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과정에서 이후 납부할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국세의 분류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를 하며, 지방소득세의 담당부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통 매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그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액은 보통 연말정산 후 1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금융(이자/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의 소득세에 추가로 10%가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추가로10%가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직원의 환급세액은 직원의 2월 급여에 바로 먼저 반영을 해주고, 법인은 연말정산 월의 익월 이후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법인이 직접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금액이며, 연말정산이 끝난후

    직원별로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을 해주고, 사업장전체 세금을 납부하던지 환급세액을 이월시켜 상계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