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랑,,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랑,, 너무어려워요 쉽게 알려주세요,,,
세무쪽으론한개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하며 뗀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원천징수신고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는 1년 또는 반기마다 국세청에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말 그대로 급여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