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진단서부정등록문의질문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허위·부정 장애인등록 관련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귀하의 전ㅇ석님 허위·부정 등록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할라믄경찰서가라고 하던데증거는장애해주는병원기록 약물치료 병원기록도증거되는지요 2023년에 진단받았는데

정신병원다닌적도 읍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이나와서

이상하네요 2022년부터 병원 진료 약물치료한거나오니 증거도되나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의료기록은본인만할수있던데 경찰에신고하면

경찰이 의료기록 해주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경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며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