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대인접수에대해 말이 없네요
출근길에 1차선 좌회전 신호대기중 맞은편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제차 운전석문이 긁히고 밑 휀다가 찌그러져졌는데 택시는 그냥 도주한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상태였지만 바로 유턴한뒤 진정한뒤 지구대가서 사고접수를 하고 집으로온후 경찰서담당수사관에 블박영상을 보내줬습니다.
1시간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해자랑 통화를했습니다.
머 사과는 받았구요
그후 2시간정도후에 가해자 택시공제회 대물담당자만 연락오고 대인담당자는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이정도 피해는 대인접수까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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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는 사고가 나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대인접수 및 치료하다고 판단이되시면 상대방운전자 또는 현장출동직원 또는 해당보험사 담당자에게 접수요청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현장에서 몸아픈거 물어보고 접수를 하거나 자동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가안되어있다면 요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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