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1차선 좌회전 신호대기중 맞은편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제차 운전석문이 긁히고 밑 휀다가 찌그러져졌는데 택시는 그냥 도주한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상태였지만 바로 유턴한뒤 진정한뒤 지구대가서 사고접수를 하고 집으로온후 경찰서담당수사관에 블박영상을 보내줬습니다.
1시간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해자랑 통화를했습니다.
머 사과는 받았구요
그후 2시간정도후에 가해자 택시공제회 대물담당자만 연락오고 대인담당자는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이정도 피해는 대인접수까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