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28일 07:30분경 운전석쪽 앞범퍼가 손상되어 있는걸보고 경찰에 사건접수 후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2022년 1월28일 00:10분경 택시가 저의 차량을 긁은후 그냥 갔더라구요 다행히 번호판이 어느정도 찍혀 경찰에서 가해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고 가해자분이 경찰서로 왔다며 통화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긁고 간지 몰랐다고 하며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남겼을것이라고 하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본인택시가 맞고 긁고 간게 맞다며 미안하며 인정을하고 회사택시이니 보험처리보단 합의를 하자고 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 견적을 내보고 추후 연락을 하자고 하여서 몇 시간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택시회사의 전무님이라고 하면 바꿔주셨는데 택시가 흠집이 없이 깨끗한데 우리가 긁은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보시지 않으셨냐 긁고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기사님도 아까 인정하셨다(이부분은 경찰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근데 갑자기 기사님은 인정한적이 없다고 하시며 소리 말고 직접적으로 긁고 지나간 영상이 담기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가 없지 않냐고 인정할수 없다고 하시더니 민사소송을하고 뭘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며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경찰측에서는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 본인들은 택시공제라는 곳에 서류를 접수할수 있게끔밖에 할수 없다라며 하지만 그것조차 나중에 합의가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다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진짜로 민사소송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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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말대로, 합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상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