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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1.03.10

화해권고결정났으나 공유자중 2명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않는데 그다음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화해권고결정났으나 공유자 5명중 2명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않는데 그다음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중이며 지난 9월 신청했던 사건인데 이제 겨우 화홰권고결정이 났으나 2.25일 나머지는 송달 완료된상태이며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2명이 송달이 안된 상황이라 경매 신청해야 할지 아님 송달되기를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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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화해권고결정으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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