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에서 한명이 이의신청한 경우 확정여부
공유분분할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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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재판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판결로서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종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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