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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2.01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한명이 이의신청한 경우 확정여부

공유분분할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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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재판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판결로서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종결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