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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
21.12.01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한명이 이의신청한 경우 확정여부

공유분분할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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