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용자들은 무슨 조치를 받게 될까요? 불법프로그램 배포가 아닌 단순 사용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게임내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가정했을때 업무방해죄로 민사소송이 되는지 아니면 무슨 법률에 의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