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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동적인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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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치료에 대해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발바닥 사마귀로 고생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중에 있는데 사마귀 크기가 워낙에 크고 작은것들도 여러개 있어 1년가까이 치료중에 있습니다(아직 치료중입니다)

이전에 아무생각없이 보험료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발바닥 같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사마귀가 크다보니 잘못걸어다니는데다가 하는 일이 많이 걷고 서있는 일이다보니 불편함이 있는데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받을 수 있다면 따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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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 하지 않는 손해로 사마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손은 사마귀 치료를 보장합니다.

    발바닥 사마귀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아주 심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 소견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사마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발바닥이나 손바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마귀나 티눈제거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 줬지만 현재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청구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근깨,점,딸기코,사마귀 등의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있어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약관에 근거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