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 예정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인원들도 선거에 참가해도 될런지요??
설치준비위원회 인원들은 투표를 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근로자도 근로자위원 선거시 투표권을 갖습니다. 국가 선관위 위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관위원은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거 준비 인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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