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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23.06.3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입후보자와 근로자위원 수가 동일해 찬반투표를 하려 합니다.


1. 참여율이 중요한가요? 과반수를 넘게 투표해야 하는 등

2. 찬성이 50%를 초과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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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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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자의 찬성률이 50%를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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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참여율은 과반만 되면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그것도 딱히 법에 있지 않으나 과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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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찬반 투표의 경우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찬성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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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의무화 되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꼭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다수 득표자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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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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