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뒤 근로자위원을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할 인원들이 없고 지원자도 없어서 진행이 어려울거 같은데 저혼자 하고 근로자위원 후보자 공고를 올려서 후보자들 지원 받고 전자투표 진행하고 임명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선거관리위원 명단은 신고 같은거 따로 안하고 노사협의회에 선정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 위원만 신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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