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 및 인원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등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이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