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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236
행운의백로23622.09.22

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뒤 근로자위원을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할 인원들이 없고 지원자도 없어서 진행이 어려울거 같은데 저혼자 하고 근로자위원 후보자 공고를 올려서 후보자들 지원 받고 전자투표 진행하고 임명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선거관리위원 명단은 신고 같은거 따로 안하고 노사협의회에 선정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 위원만 신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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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 및 인원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등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이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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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지위원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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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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