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거주지 매매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빌라를 분양받아 세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있고, 전세로 살고있어서 올해 계약 만료 시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의경우 무주택에 비해 LTV를 10% 더 제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이,
1. 몇년내에 빌라를 매도할 생각이 없고, LTV 10% 차이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매매가 힘들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이면 무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무주택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3. 이건 기본적인 질문인데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알고 있는건 10년 내 매도 불가 및 5%이상 상승 불가, 각종 세금혜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LTV 10%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빌라를 몇 년 내에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과 단점
장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장점으로는 지방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으로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율이 임대료의 5%로 제한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매각이 제한되며, 지자체에 임대차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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