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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24.04.22

상가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위례에 12억 이상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청약시에 상속받은 아파트는 3개월내에 양도하면 주택청약하는데 자격은 되는데

만약 제가 상가를 사서 보유한다면

주택청약할때 영향이 있나요?

상가를 보유하게될경우 주택청약 자격이 없어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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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주택수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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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상가를 사서 보유하게 된다면 주택청약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자격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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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청약받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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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보유 유무는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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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청약을 하실려면 청약조건이 잘맞는지 보시고 청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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