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가 덤핑방지관세 대상까지 겹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수입 가격 문제만이 아니게 됩니다. 덤핑 방지관세 자체가 공급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전략물자까지 얽히면 수입 자체가 정부 허가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외교부와 산업부의 전략물자 수입 승인 여부부터 체크해야 하고, 둘째, 세관 심사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HS 코드와 품목명, 실제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 대체 가능한 타 국가 공급선이 있다면, 그쪽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우리나라 통합공고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내용도 같이 봐야 하는데, 업체 내부적으로는 FTA 세율 혜택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원가구조 전반 재조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