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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3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2024년 2월) 깜빡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업장 매출액이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입력하는 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란을 찾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지만 직접 입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기재쪽에 직접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 되는 매출은 계산서 발행금액, 카드결제(고객이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매출 금액들이 조회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없는 듯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 현금으로 받은 금액등을 수입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못했어도 매출을 정리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비용들을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사업장현황 미신고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 할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정기신고메뉴에서 사업소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