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ㅏㄷ.
다만 국내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아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