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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펭귄291
찬란한펭귄29121.02.26

주식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주식같은경우 250만원 이상되는 금액만 양도소득세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주식 같은경우에도 이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도 미국주식처럼 250만원 이상 되는 금액만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종류의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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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ㅏㄷ.

    다만 국내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아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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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장외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혹은 지분율 1% 이상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가액에 따라 20%이거나 25% 혹은 3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합니다. 국내주식나 미국주식 구분없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2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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