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도 후 내는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매도 한 경우 년간 250만원 초과된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과 분의 몇프로인지? 그리고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하는 경우 연간 순소득
(=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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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원 기본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22%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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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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