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하는 경우 연간 순소득
(=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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