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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81
완벽한딱새18123.01.20

해외 주식 매도 후 내는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매도 한 경우 년간 250만원 초과된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과 분의 몇프로인지? 그리고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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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하는 경우 연간 순소득

    (=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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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원 기본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22%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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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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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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