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보험이 아무것도없어서 제가 가입자 수입자하고 피보험자로 엄마 넣으면 암보험 하러고해요 기초수급에 불이익이갈까요? 재산이 잡힌다거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구청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도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님을 위해 암보험을 준비해 드리려는 따뜻한 마음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명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어머님의 수급 자격에는 단 1%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계약자=자녀, 피보험자=어머니, 수익자=자녀]의 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정석입니다.
2. 동사무소(보건복지부)의 금융 재산 산정 기준 팩트
정부에서 수급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보험은 '누가 혜택을 받느냐(피보험자)'가 아니라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계약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자녀)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이 암보험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전산망에서 어머님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이 암보험은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3.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역시 자녀분으로 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훗날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천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 큰돈은 자녀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어머님 통장에 갑자기 큰 소득(재산)이 발생하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꿀팁 어머님 연세에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이 유리합니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20~30%가량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어머님의 복지 혜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암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어머님이 기초 수급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보험 수익자이고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어머님 통장에 입금되어
금융 재산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무조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