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희엄마는 65세인데 기초수급자에요 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저희엄마는 65세인데 기초수급자에요
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박탈되는지 지원나오는게줄어드는지 그런게 있나요 ??
저희엄마가 보험이없어서 암보험이라도 들려고합니다이제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역에 따라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 차감비용이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구청복지과에 문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니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박탈되는지 지원나오는게줄어드는지 그런게 있나요 ?
: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암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암진단시 진단금및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보장이 되며기초수급에서 박달되거나,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일정이상 쌓이거나 또는 보험금을 수령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65세 어머님을 위해 암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가장 걱정하시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행정 기준과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보험은 가입 유무나 '보장 금액(진단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해약환급금(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만을 금융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하시려는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16년 차 실무자의 완벽한 해결책 2가지
첫째, 계약자(돈 내는 사람)를 '자녀분(질문자님)'으로 지정하세요. 보험의 법적인 주인은 피보험자(어머니)가 아니라 계약자(자녀)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자녀, 피보험자=어머니로 가입하고 자녀분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게 설정하면, 이 보험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자녀분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즉, 어머님의 수급 자격 조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무해지환급형' 암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납입 기간(예: 20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인 대신, 보험료가 20~30%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 환급금 자체가 '0원'이므로 재산으로 산정될 금액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가장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3. 어떤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머님 연세가 65세이시므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가입 심사가 간편한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중대 질환(암 등) 병력이나 최근 입원/수술 이력만 없으시다면,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고 계셔도 아주 쉽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분 명의(계약자)로 무해지환급형 보장성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어머님의 수급 자격에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도 재산으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한해서요.
요즘은 순수보장성 가입이라 납기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완납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20~30년 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등 수도권
6,900만원~1억원
중소도지 4,2400만원~7천만원
농어촌 3,500만원~ 6천만원
재산이라함은?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토지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향후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도 포함해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보장보험료는 피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