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10년간 가입하여 63세가 되여 곧수령하게 되었는데 서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남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액이 경감을 받나요 아님 본인이10년간 낸금액 대비 월정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것을 재작자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5년이 지나면 감액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