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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07.20

Incoterms 2010 ->2020

2010에서 2020바뀌면서 몇가지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는데요 . 정확히 어떤조건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10년마다 갱신해서 바뀌는지 다음은 2030에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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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일반적으로 10년단위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전 버전이 폐기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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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20년의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인코텀즈의 개정은 10년주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계속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기에 다음 개정은 203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DPU는 기존의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Incoterms 2020에서도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단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3.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4.조달규정(procure) 확대

    5.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CIF는 여전히 최소담보(ICC C)를 규정하고 있으며, CIP에서는 최대담보(ICC A)에 가입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매도인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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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인코텀즈의 경우 개정 주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주로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

    3. FCA 조건 내용 추가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

    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6. 조달규정 확대

    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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