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달 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평일 하루 휴무함)
월급여 : 세전 195만원
근무기간 : 이번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8월 12일(금) 휴무
근무시간 : 오전 8시~오후 5시(휴게시간 1시간)
월 급여가 세전 195만원인데 위 내용으로하면 이번달 급여가 세전 얼마인걸까요?
만근 했을 경우 195만원인건데 8월 12일 금요일에 휴무를 해서 하루치를 빼야하는데다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거라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결근 시 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바, "195만원/31일*(31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 급여에서 무급휴무일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휴무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감액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1,950,000÷209×200=1,866,00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914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95만원이 주5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주6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원래 주 며칠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1일중 1일만 쉬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자라면 어차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주5일 근무), 한달에 대해서 세전 1914440원 계산하시고(주휴수당 포함됨),
여기에 추가근로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달에 1번만 휴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많이 추가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시간*9160원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