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
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
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
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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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90만원/31일*14일치.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위 공식에 세전임금을 곱합니다.
적어주신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임금은 211만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분입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1만원입니다.
각각 세전 95만원,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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