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퇴사했습니다. 7년 전쯤 대표가 저를 등기이사로 등재 시키고 싶다고 해서
지분율2%미만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파산이 날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등기이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모든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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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퇴사했습니다. 7년 전쯤 대표가 저를 등기이사로 등재 시키고 싶다고 해서
지분율2%미만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파산이 날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등기이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모든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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