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퇴사했습니다. 7년 전쯤 대표가 저를 등기이사로 등재 시키고 싶다고 해서
지분율2%미만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파산이 날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등기이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모든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채무나 채권 기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