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부적으로 배임과 유사한 행위를 한 임원이 있어서 더 이상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3인 등기이사형태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이 중 1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등기상에 사임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주명부 및 사임한 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은 사임한 사내이사가 더 이상 회사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몰수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