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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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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주식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부적으로 배임과 유사한 행위를 한 임원이 있어서 더 이상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3인 등기이사형태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이 중 1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등기상에 사임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주명부 및 사임한 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은 사임한 사내이사가 더 이상 회사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몰수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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