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