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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20

현재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2주택가지고 있는데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2년 4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양도소득세 면제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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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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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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