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만기일이 올해 6월 15일인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1. 전세대출로 80% 금액을 기금에서 대출해 줬는데,
그 돈을 제가 상환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날 저에게 돈을 전부 주나요?
2. 듣기로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한달 동안 신규로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출 심사도 불가능한 건가요? ( 오늘 상환 시 한달 뒤에 버팀목 대출로 대출금 실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달 뒤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심사 완려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로 80% 금액을 기금에서 대출 받았을 때 보통 집주인이 글쓴이님 계좌로 상환하고 글쓴이님이 기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 없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돈을 상환하는것이 원칙이나, 특정 계약자에 따라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법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대출이 이 불가능한 것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은 하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미달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신청을 하더라도 되지 않을 수 있따는 측면이며, 승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당연히 개인에게 돈을 전부 돌려줘야됩니다.
대출상환시 신규신청까지는 한달까지 소요됩니다. 바로 신청하시더라도 한달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