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헌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트위터로 누가 쪽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진 원하냐해서 원하는곳 말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 접수 됬다는 문자사진을 보내면서 고소한다해서 무시하고 계정 비활성화 했는데 무시해도괜찮나요..? 다른분들도 같은 메세지 받은 분들이 많은거같은데 그분들은 경찰서 갔나요..?지금도 반성중입니다..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가 맞다면 고소절차 진행보다는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고소를 실제 당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의사도 없고 합의금이 목적인 상황이고 상대가 먼저 사진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