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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7
지혜로운다향제비722.12.08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삼쩜삼에서 카톡와서 종합소득세였나 환급받은적 있는데, 이거 신청하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공짜로 환급받는건데 삼쩜삼에다가 수수료 떼주는거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해보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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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1~2개월이내에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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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즉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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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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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소득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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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지 않은 귀속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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