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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대벌래122
건장한대벌래12220.09.03

부모님께 차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매매VS증여 중 뭐가 좋나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어머니께 드리려고합니다.
차량은 대충알아보니가 중고차 시세로 2000조금 넘는 것 같아요
명의 옮길 때 증여로 해서 증여세를 내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매매로 해서 어머니가 취득세를 내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증여로 드리고 어머니께 돈을 조금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얼마전에 부모님 이사비용으로 제가 계좌로 2500만원 조금 넘게 잠깐 빌려드렸던 것이 혹시 몰라 맘에 걸려서요..( 이 돈은 10월에 확실히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증여랑 매매중 어느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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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가족간 자금거래 부동산 무상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매매보다는 증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 취득세 이전 절차 등을 전화로 문의 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건 매매건 세율이 동일합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7%(경차는 4%)

    2. 차량 (2010. 3. 31. 개정)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019. 12. 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2019. 12. 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2) 영업용: 1천분의 40 (2010. 3. 31. 개정)

    3) (삭제, 2019. 12. 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019. 12. 31. 개정)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증여로할시도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차량명의이전시 양도의 형태로 많이 이전하기는 합니다. 이경우 둘다 크게 다를건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편하신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담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으로 2,500만원 빌려드린 것은 다시 상환받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 시세의 중고차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어머니께서 2,000만원의 매매대금의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없으면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부담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에대한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며 이에대한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2500과 2000모두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나 모가 자녀로부터 5천만원 이하를 받는 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도 사업용차량이 아닌한 차량매각에 따른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사업용동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담당하는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