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건 매매건 세율이 동일합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7%(경차는 4%)
2. 차량 (2010. 3. 31. 개정)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019. 12. 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2019. 12. 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2) 영업용: 1천분의 40 (2010. 3. 31. 개정)
3) (삭제, 2019. 12. 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019. 12. 31. 개정)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