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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5.14

회사 경비? 직원인센티브 외부인 지급?

1

개인 사업자회사 수입중 직원 월급외에 다른날짜에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2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친구에게 판매수당을.지급한다면

경비가 되는지요?


3.

제품을 협력체랑 같이 구매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금을

지불했을시에는 매입자금 경비가 처리부분과

계산서를 처리는 어찌될까요?


4.3번과 같은상황 반대일경우 어찌되는지요?


5.

면세사업장을 하려합니다

시설공사비랑 기계 구입비 경우 경비처리는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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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회사 수입중 직원 월급외에 다른날짜에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직원의 월급여 외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도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2.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친구에게 판매수당을지급한다면 경비가 되는지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3. 제품을 협력체랑 같이 구매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금을 지불했을시에는 매입자금 경비가 처리부분과 계산서를 처리는 어찌될까요?

    타사업장과 동일하게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각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 면세사업장을 하려합니다 시설공사비랑 기계 구입비 경우 경비처리는 어찌될까요?

    면세사업장의 시설공사비와 기계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즉시상각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한도내에서 비용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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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직원외의 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3&4. 사업과 관련하여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참여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공사나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장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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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급여나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협력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5. 해당 취득자금에 대해서 매년 일정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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