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던중 공동주택은 화재보험을 꼭 들어두는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화재보험 고유의 역할도 있지만 층간 물흐름 피해복구도 해당이 되는 특약이 대부분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주된 보장은 내집보상, 남의집배상 입니다.
추가특약에 따라 급배수누출손해, 임시거주비등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원할하게 보장을 받기 위함이로 그 원인이
나에게 발생하여 다른 세대에 화재피해를 주었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화재말고도 다른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수피해보상특약도 있고 10대가전 수리비 같은 보장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화재발생시 집주인
이나 옆집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층간 물흐름의 피해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시 보상이 가능합니다.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가입후 가입된특약 보장상황의 조건이 된다면 보장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떄 급배수누수시설 관련 특약을 넣으면 누수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급배수 특약을 가입을 안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