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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4

화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던중 공동주택은 화재보험을 꼭 들어두는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화재보험 고유의 역할도 있지만 층간 물흐름 피해복구도 해당이 되는 특약이 대부분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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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주된 보장은 내집보상, 남의집배상 입니다.

    추가특약에 따라 급배수누출손해, 임시거주비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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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원할하게 보장을 받기 위함이로 그 원인이

    나에게 발생하여 다른 세대에 화재피해를 주었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화재말고도 다른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수피해보상특약도 있고 10대가전 수리비 같은 보장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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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화재발생시 집주인

    이나 옆집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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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층간 물흐름의 피해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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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가입후 가입된특약 보장상황의 조건이 된다면 보장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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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떄 급배수누수시설 관련 특약을 넣으면 누수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급배수 특약을 가입을 안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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