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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물소
다소똘똘한물소

고소가 성립될까요????????

어플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플에서 통화를 하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저의 사정을 듣고 딱히 여겨 어플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 개인적인 돈을 주고 통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 하던중 첫달에는 돈을 받았으나, 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 하기위해 어플로 돈을 못벌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매달 10일날 300씩 주기로 하였는데 이미 보냈다는 말을 하며 영업일 3-4일 걸린다고 하였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아 보낸거 맞는지 확인하자 이번주 까지 들어온다하였지만 이번주까지도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일주일하고+2틀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그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상대로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개인 간의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입니다.

    더욱이 설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국에 있다고 한다면 국내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