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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274

개운한양274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 특정 가능성?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

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협조 요청을 보내어 특정하여 잡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수사가 힘들거나 오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보통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는 충분합니다. 네이버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가해자 특정은 쉽게 가능하겠으며 경찰이 네이버측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가해자가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곧 경찰에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하여 수사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