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조회는 어느기관에서 할수있나요?
오래전에 개인이름(투자자는 여러명)으로 임대사무실을 얻으려다가 투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만 날리고 끝난일이 있습니다.
근로장러금, 정부지원금 등을 받으려는데 그 임대사무실 보증금(2억원)이 개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불이익이 있네요.
여러군데 알아보니 재산등록 기관을 찾아서 정정신고를 하라고만 하고서 그 기관의 정보는 모른다고 하는군요.
개인의 재산조회와 정정은 정부의 어느기관에서 관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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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분의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한 검증 및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조회 확인후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재산, 소득을 국세청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조회 및 열람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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