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분의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한 검증 및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조회 확인후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재산, 소득을 국세청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조회 및 열람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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