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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아나콘다29323.02.02

없는 개인재산정정 방법 및 득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18년 동업자들과 보증금 2억원짜리 사무실을 제 이름(개인사업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속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속한 잔금지불일에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금만 날리고 계약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고 얼마전 정부지원에 대하여 주민센터와 이야기 하던 중에 2억원의 사무실 보증금이 아직도 제 개인 재산으로 잡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재산은 제 것이 아니니 재산 정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 50대인데 여러번 사업의 실패로 무일푼이 된 현재에 있지도 않은 2억원 재산을 그대로 제 재산으로 둔다면 저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계획입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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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 어느 기관에 의해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기관에 직접 이의를 하시어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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