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에 고객에게 대여한 외체차 대여금도 공제가 되나요?

마트에서 카트를 끌다가 직원이 실수로 고객차량을 긁었습니다. 차량이 외제차여서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카도 외제차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백만원 정도 나왔고 세금계산서 끊어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공제가 어렵나요?

법인세때는 반영이 되나요? 계정과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차량유지비나 수수료비용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