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실제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징역 위에 사형이라는 구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