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고 단지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여러번 판단했었구요.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20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