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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음식점에서 화상입을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해장국집에서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뜨거운뚝배기를 휴대폰 보는 손쪽으로 밀어서 화상을입었는데 사장에게 얘기해서 보험접수는 했는데요. 통원치료를 할경우 음식점과 별개로 실비 보험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음 있는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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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6.20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은 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접수가 되어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화상이 심한 경우(심재성2도화상) 정액보험 화상진단비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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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를 할경우 음식점과 별개로 실비 보험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를 받으시고,

    이후 지불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을 따져 음식점측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음식점측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보상에 대해 안내를 해 줄 것으로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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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배상보험을 가입할 겁니다. 통원치료할 경우에 음식점의 배상으로

    병원에 접수를 의료보험 접수가 아닌 일반진료로 접수할 경우 40%를 실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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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과 실비보험은 그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음식점으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실비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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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은 서로 피보험이익이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2부 발부하여 양측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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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점에서 치료비용 전액을 배상 하기에

    실손보험에서의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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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하신 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으시고.

    개인실비보험에서도 보상가능합니다.

    화상진단비도 가입중이시고 심재성2도 화상이라면 화상진단비도 가능합니다.

    초진기록지사본.

    병원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시고 심재성2도화상이라면 진단서 첨부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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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지불한 진료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는것인데 식당에서 과실로 치료비용을 지불했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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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개인적 실수나 타인의 실수로 인해 치료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의 경우 음식점에서 보상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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