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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268
수줍은소26823.03.29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 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를 타던 중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잘못 100%)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라네요.

전 이미 치료비가 위 한도금액을 넘어가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진단 2주였지만 저는 계속 통증이 있고 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도 추가로 받아두었습니다.)

제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고,

피해자/가해자 각각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경찰은 이제 처벌을 할 것인지. 합의 볼 것인지 정해서 오라네요.

가해자는 뭐 뚜렷하게 어떻게 합의를 하자는 말도 없어요. 본인은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는데 어쩔거냐.라는 말밖에 안해요.

전치 2주로 100만원에 형사합의할까 했는데, 사실 상대방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라. 저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속이 시원할까요.

일단 상대방과 합의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상대방은 그냥 검찰로 넘겨서 벌금먹게 하고, 전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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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민사 따로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100만원이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내고 말것이고

    이 금액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계속치료한들 120만원이 한도이고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원하는대로 안되면 무보험상해 가입금액 한도로 계속 치료 받으며 됩니다.

    경상환자 4주간의 치료를 인정해주니 이 기간안에 병원비를 얼마까지 쓸수 있는냐에 따라

    상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힐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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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엄의 경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피해자로 부터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는 해주지 마시고 님 보험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벌금도 먹고 구상권으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받은 치료에 대해서 다 물어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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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무보험차량에의해사고를 당하셧다면 귀하께서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중에 무보험차사고 담보가입시 보험회사에 추후 진료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귀사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추후 무보험차량가해다상대로 구상또는 소송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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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상해담보로 계속 치료 후 합의를 할 것인지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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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 진단이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다보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치료 열심히 받아서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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