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중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잘못 100%)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라네요.
전 이미 치료비가 위 한도금액을 넘어가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진단 2주였지만 저는 계속 통증이 있고 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도 추가로 받아두었습니다.)
제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고,
피해자/가해자 각각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경찰은 이제 처벌을 할 것인지. 합의 볼 것인지 정해서 오라네요.
가해자는 뭐 뚜렷하게 어떻게 합의를 하자는 말도 없어요. 본인은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는데 어쩔거냐.라는 말밖에 안해요.
전치 2주로 100만원에 형사합의할까 했는데, 사실 상대방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라. 저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속이 시원할까요.
일단 상대방과 합의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상대방은 그냥 검찰로 넘겨서 벌금먹게 하고, 전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