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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크낙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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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은행원이면 다른사람 대출,주식 뭐하는지 알수있나요?

가족이 은행원이면 다른 사람 대출,주식 뭐하는지 알아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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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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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예적금 현황 및 대출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타 기관은 불가하며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에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대출이나 주식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는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가족이라도 함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실제 확인은 할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이 은행원이라면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불가하고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 자산이나 대출 내역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개설 또는 금융상품 가입 시에도 고객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실제 금융 기관 내부에서도 상품 서비스, 이력 관리 및 신용도 관리,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은 기능이 나뉘어 있고 서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적금 입출금 담당자가 고객 관리까지 하게 되면 횡령 등의 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 분장, segregation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은행원이라도 은행원이 함부로 고객이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대출정보는 알수 있겠지만 주식정보는 아예 원천적으로 알길이 없습니다

  • 은행원이라고 해서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은행원은 본인이 재직하는 해당 은행의 계좌는 조회 해 볼 수 있지만 타 은행, 증권사등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은행원이더라도 개인정보 동의 없이(동의가 있더라도 대출이나 주식 등 금융정보를 알 수는 없음)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가족의 개인 정보를 취하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의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든지 알 수 있기에 알아본다고자 하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현황 및 주식에 대한 투자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