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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4.01.08

금융소득 얼마부터 소득세 내야하나요?

만약 올해 3천만원을 주식 투자로 벌었으면 과세 대상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말들이 있던데.. 2천만원 이상은 분리과세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비과세다라는 말도 있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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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주식을 팔아서 번 '시세차익'이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별도의 금융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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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로 3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는 없습니다. 연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이야기 할 때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이 있었다면, 2천만원 한도에서는 15.4%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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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비과세이며 대주주의 요건에 부합하시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끼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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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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