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로 3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는 없습니다. 연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이야기 할 때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이 있었다면, 2천만원 한도에서는 15.4%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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