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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4.27

주식관련 세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게 확정된건가요?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이 진짜 너무 많네요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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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국내상장된 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일반적인 개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23년부터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추진중으로서, 수익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며 3억이하 20%, 3억초과는 25%세율로 과세예정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을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선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시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