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핟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