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살가운오소리199
살가운오소리19919.06.27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두번이 될수있나요?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근무한지 8개월이 되고 직무가 바뀌었는데

회사에서는 직무가 변경 됨에 따라 한번의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되고 급여도 수습기간동안 해당직무 급여의

90%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무가 변경됐다고 한 회사에서 두번의 수습을 거칠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

    직무가 바뀌는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고,

    수습 기간은 이미 3개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급여의 일부만 주는 기간을 추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